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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자 윤리 본문
◆ 상담자 윤리문제
1. 비밀유지
- 내담자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하며, 불법적인 정보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
- 비밀유지 예외사항
: 내담자가 상담자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내담자가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우
: 상담자가 수퍼비전을 받는 경우 비밀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한다.
- 비밀보장 예외사항 처리절차
: 상담 초기에 비밀보장 예외 사항에 관해 내담자에게 구조화한다.
: 상담 진행 중 내담자에게 비밀보장 예외사항이 발생하면 내담자에게 설명하고 관련인에게 알린다.
(내담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, 내담자에게 관련 절차를 알려야 한다.)
2. 전문적 한계
- 상담자는 자신의 전문적 한계를 인식하고, 내담자에게 적절한 조력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상담자에게 내담자를 의뢰해야 한다.
3. 이중관계 금지
- 상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중관계를 피해야 한다.
- 내담자와 상담료 이외의 어떠한 경제적 거래관계도 해서는 안 된다.
4. 성적관계 금지
- 이전에 성적 관계를 가진 사람을 내담자로 받지 말아야 한다.
- 상담관계 종결 이후 최소 2년 이내 내담자와 성적 관계 맺어선 안된다.
◆ 상담자 윤리 지침(이념)
복지의 증진과 |
상담자가 내담자를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. |
신뢰와 책임 원칙 |
상담자로서 내담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역할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. |
성실성의 원칙 |
상담자가 상담 관련 교육, 연구, 상담의 실제에서 정직하고 믿을 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. |
인간의 권리와 |
상담자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사생활, 비밀보장, 자기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존중해야 한다. |
※ 키치너 윤리적 결정 원칙
자율성 |
내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이 결정을 내릴 권리를 허락하게 함 |
무해성 |
상담자의 중재와 행동이 부주의해서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함 |
선의성 |
상담자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좋은 일을 의도함 |
공정성 |
인종, 성별, 종교 등의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 |
충실성 |
내담자와의 약속이나 계약에 충실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함 |
※ 상담에 대한 사전동의 내용
- 비밀보장과 비밀보장의 예외 상황
- 상담자의 학위와 경력, 이론적 지향
- 상담 약속과 취소 및 필요 시 연락 방법
- 내담자가 본인 상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
- 상담 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상담의 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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